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주택도시 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비세대주의 자격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라는 항목에 대하여
1. 현재 각각 부모님 집(자가)에 세대원으로 있는 상태에서의 기준
2. 예비 세대주의 자격으로 부모님 집(자가)에 세대주(신혼부부)의 세대원으로 있는 기준
무엇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여기서 예비세대주의 개념은 세대분리가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