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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시 예비 세대주의 무주택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주택도시 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비세대주의 자격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라는 항목에 대하여

1. 현재 각각 부모님 집(자가)에 세대원으로 있는 상태에서의 기준

2. 예비 세대주의 자격으로 부모님 집(자가)에 세대주(신혼부부)의 세대원으로 있는 기준

무엇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여기서 예비세대주의 개념은 세대분리가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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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예비세대주란 3개월안에 결혼을 하여 독립하여 세대주가 되는것을 말합니다.

      결혼전 부모님이 세대주인집에 거주하는경우 3개월안에 결혼하여 새로운집에 질문자님께서 세대주가 될예정이니 예비세대주라고 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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