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 욕실 천장 오수 배관 누수 관련 문의입니다.
2024년 8월 22일 입주하였습니다. 빌라이고요. 매매입니다.
2024년 9월 29일(일) 누수를 발견하였고요. 매도인이 누수가 2021년 3월 6일 부터 있었는데
그 동안 제대로 공사도 안하고 매번 임시 조치만 하고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매도인과 중개인은 누수 사실을 숨기고 빌라를 매도하였고요.
윗집 세대가 거실 욕실 바닥 방수층 공사는 하였으나 저희집 천장에 오수배관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배관 공사 업체에 문의하니 가격이 300만원부터 1,000만원 넘게
다양하게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우선 윗집 세대가 정말 10원 한장 돈을 쓸 생각이 없습니다.
DB손해보험에 일배책 접수는 했으나 오수배관은 윗집 자산이라 보상범위에서 제외입니다.
저희 집 피해는 오수로 인한 악취와 오염으로 SMC천장 교체, 청소입니다. 이 비용은 대략 120만원 정도면
해결이 되고요. 문제는 오수배관을 윗집 아저씨가 건드려서 구배(각도)도 안 맞고 천장 콘크리트 슬라브도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사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으로 진행 할 수 밖에 없을 듯 한데요. 변호사 선임비용과 승소시 청구 가능한 소송가액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누수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착수금 500, 성공보수는 승소시 경제적 이익가액의 10%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승소시 청구 가액은 사전에 말씀드리기 어렵고 소송에서 전문 감정인의 감정을 통해 산정된 손해액 및 보수비용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진들로 판단해보건대, 1000만원 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감정인의 감정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되고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상대방의 책임이 80% 정도로 감축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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