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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1.03.18

공인이 아닌 일반인도 초상권이 있나요??

공인이 아닌 일반인도 초상권이 있나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의 사진이 인터넷이나 기타 장소에 업로드 또는 전시 되었을 경우 신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 사진으로 인해 딱히 이렇다할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라도 본인이 원하면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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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데, 공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도 당연히 초상권이 있습니다(오히려 공인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어느정도의 초상권 침해를 감수해야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헌법 제10조 제1문,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등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06.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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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일반인도 초상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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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공인만이 초상권이나 음성권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얼굴이나 기타 음성 등이 공개 되거나 공공연히 전시되는 경우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회 통념상 상당한 경우가 아닌 사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바로 형사 처벌 등은 명예훼손 이외에 처벌 하기 어려운 경우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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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이 아닌 일반인에 대해서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상권 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없으며,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면 초상권 침해행위를 한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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