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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레아33
선량한레아3322.03.05

5월 연말정산 수정 궁금합니다.

신랑 앞으로 연말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제가 30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이 소득때문에 배우자공제에 해당되지않는줄알고 미적용신고하였어요.

그런데 근로소득이라서 배우자공제에 해당된다고 하셔서 5월에 수정가능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3월부터 보조교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5월에 신랑이 연말정산 수정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작년분이라 상관없나요?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미적용으로 뱉어낸? 금액이 많아요ㅠㅜ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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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남편분께서 정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021년 귀속 질문자님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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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전년도 전체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올해 취업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남편분이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공제 등을 적용하여 정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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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어차피 2022년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1년의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2022년에 취업하신 것은 2021년의 근로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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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 및 지출액에 대하여 적용을 하는 것이며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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