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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감한긴꼬리93
과감한긴꼬리93
21.03.18

연말정산 관련(배우자가 연말에 취업)

배우자가 육아로 무직일때 인적공제(?)를 받았는데요.

작년 5월부터 3.3프로 제하는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10월부터 정식직원이 되었어요. 프리랜서 기간 임금총액은 4백만원 가량이며 2개월 정식월급은 250만원 정도(세후) 받았는데요.

이번 연말정산때 일단 배우자 공제는 뺐는데 빼는게 맞나요? 만약 안빼도 되는거였으면 정정신청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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