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n회차 인정에 직업훈련이 구직활동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0시간 이상 직업훈련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 4,5,6,7회차 실업인정일까지 4,5회차에 한가지 훈련을

, 6,7회차에 다른훈련도 하고싶어서 쭉 하게되면 계속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나요?

직업훈련 하고있을 때 이거말고 구직 외 활동도 따로 더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3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4차 실업인정일에는 1회 이상,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