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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매미293
완벽한매미29323.11.09

확정일자가 중복으로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20년도에 1억3천에 전세집 계약을 하면서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직접 받았었습니다(20.06.05)

이후 22년도 5월에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5%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5%인 650만원을 이체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사는 건물이 경매에 등기되어 주민센터로 가서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열람서를 출력해보니

제가 처음에 받은 20년도 6월 확정일자와 1억 3천에 대한 보증금만 나와있는 상태였는데

전월세신고 여부를 조회해보니 아마 집주인이 재계약시에 인터넷 신고를 한듯한데

주택임대자 계약 신고필증상으로는 1억 3천 + 650만원에 대한 보증금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다시 출력해 보니 2개의 확정일자가 조회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1) 전월세 신고는 임차,임대인 공동으로 해야지 효력이 있는건가요? 제가 안하고 집주인만 한 상태 같은데 이런경우 두번째 확정일자의 효력이 없는지.

2) 전세 재계약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원전세금+증액부분 전부 22년도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게 되는건가요?

3) 혹시 중복으로 확정일자를 받은게 된다면, 20년도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어지고 이후 22년 확정일자만 효력이 있게 되는건가요?

4) 세입자들 우선순위를 따질시, 저는 22년도 확정일자가 기준이 되는지.

5) 임차,임대인 공동으로 전월세신고를 해야한다면 제가 지금이라도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20년도 확정일자 부여현황]

[22년도 확정일자 부여현황]

[22년도 주택임대차 신고계약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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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두분중에 한분이 거래신고를 하셔서 확정일자가 되어 있다면 됐습니다

    먼저 받은것은 순위가 더빠르고 나중에 받은것은 순위가 좀늦겠지요

    어찌됐든 임대인이라도 하셔서 다행이고 순위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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