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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완벽한매미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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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8

전세 재계약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20년 6월 5일에 첫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전세금 1억 3천

(임대차기간 20.07.17 ~ 22.07.16)


그리고 22년 5월 1일에 2년 연장 재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증액 요청하여 650만원 이체하였습니다

(임대차연장기간 22.07.16 ~ 24.07.15)



근데 이번에 제가 사는 건물이 경매에 올라가면서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확인서를 끊어서 확인해보니

제가 재계약 시점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단 20년 7월부터 현재 쭉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1)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상으로 저는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추후 보증금 반환 소송시에 영향이 있을까요?

2) 전입세대확인서 상으로는 해당 주소지에 거주중으로 나오는데,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나요?

3) 묵시적계약 연장시에는 확정일자를 받을필요 없다고 봤는데 저같이 증액이 있는 경우, 제가 추가로 이체한 650만원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없는건가요?

4)세입자들끼리 보증금반환 우선순위를 따질때, 첫 확정일자(저는 20년 6월 5일) 로 순위를 매기는게 맞나요?

아니면 저는 재계약 확정일자가 없어서 순위를 매길수 없는지?

5) 지금이라도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을까요? 확정일자를 지금 받으면 원래 계약서에 확정일자로 순위가 매겨지는게 아니라 재계약서 확정일자로 순위가 매겨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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