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감액시 돌려받는 날짜가 궁금합니다
23년 11월 2일까지 기존계약 2억
23년 11월 3일부터 갱신계약 1억
이라고 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1억을 받는 수 있는 날짜는
11월 2일일까요 3일일까요
(물론 협의에 따라 정하면 최고겠지만 협의가 안되고
서로 2일 또는 3일을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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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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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만기까지 입금시켜 주는게 맞는데 대부분. 협의로 하십니다
더일찍 넣어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돈이 이때까지 나오니 그때 넣어준다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확실한 날자는 잡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종료일 11월2일날 감액된 금액을 반환받으시는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감액시 돌려받는 날짜는 계약서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보통 기존 계약서상의 만기일에 신규 계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같은 날 정하고 반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1억을 받는 수 있는 날짜는 11월2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안되고 서로 2일또는 3일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양측의 합의를 통해 반환 날짜를 정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