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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드024.02.07

전세 보증금 감액 시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 재계약을 하는데 보증금을 2,000만원 감액해서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상 언제 보증금을 줘야하나요?

만약 합의된 경우, 감액된 보증급 반환을 미룰 수 있나요? 만약 감액된 보증급 반환을 미루기로 합의했는데 영영 안준다하면 임차인이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24년 3월 1일이 재계약을 한 날이고, 재계약의 효력이 24년 4월 2일 ~ 26년 4월 1일이라고 가정하고, 재계약 계약서 특약에 '감액된 보증금 반환을 24년 5월 1일에 하기로 한다'고 계약서에 작성하면 안전할까요?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는 시점을 조금 늦추면 안되겠냐고 해서요... 저도 시점을 조금 늦추는건 괜찮은데, 혹시나 법적 문제가 생길까봐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낮추면서 월세를 주기로 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월세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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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감액 재계약에 있어 감액된 금액은 기존계약 종료일에 반환받는것이 원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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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감액을 하면 잔금일 즉, 새로운 계약시작일에 차액을 임차인에게 되돌려주시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계약시작일이 4.2일이기에 해당 일자에 반환을 해주시면 되고, 특약으로 기간을 정하였다면 해당 날짜에 반환하시면 됩니다. 월세 역시도 시작월부터 인상이 됩니다. 만약 특약으로 5.1일 반환을 하셨다면 상대방의 월세 인상도 해당 지급시점부터 인상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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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보증금반환을 늦게 한다고 특약에 기재해놓고 월세도 그때까지는 안내는 것으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것은 서로가 확실하게 근거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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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 감액 시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상 언제 보증금을 줘야하나요?

    전세 보증금 감액 시에는 임대인은 감액된 금액을 임차인에게 즉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감액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을 증빙하는 영수증이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합의된 경우, 감액된 보증급 반환을 미룰 수 있나요? 만약 감액된 보증급 반환을 미루기로 합의했는데 영영 안준다하면 임차인이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감액된 보증금 반환을 미루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특약으로 감액된 보증금 반환 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약속한 시기에 감액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인의 임차권을 등기하여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24년 3월 1일이 재계약을 한 날이고, 재계약의 효력이 24년 4월 2일 ~ 26년 4월 1일이라고 가정하고, 재계약 계약서 특약에 '감액된 보증금 반환을 24년 5월 1일에 하기로 한다’고 계약서에 작성하면 안전할까요?

    재계약 계약서 특약에 감액된 보증금 반환 시기를 명시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감액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차인은 재계약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임차권 등기를 위해 필요한 임대인의 동의서로,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증하는 문서입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면 임차인의 임차권 순위가 밀리게 되어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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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작성했는데 안주면 계약위반이죠 계약위반 원인제공자가 임대인인데 계약해지하고 손해배상하시면 되고 어찌하였든 계약서에 명시하고 반환안될시 어떻게 할건지도 적어두시는게 좋습니다 예를들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비 복비등을 지급한다 이런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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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재계약을 하는데 보증금을 2,000만원 감액해서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상 언제 보증금을 줘야하나요?

    ==>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이나 서로 협의후 결정되는 시점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된 경우, 감액된 보증급 반환을 미룰 수 있나요? 만약 감액된 보증급 반환을 미루기로 합의했는데 영영 안준다하면 임차인이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24년 3월 1일이 재계약을 한 날이고, 재계약의 효력이 24년 4월 2일 ~ 26년 4월 1일이라고 가정하고, 재계약 계약서 특약에 '감액된 보증금 반환을 24년 5월 1일에 하기로 한다'고 계약서에 작성하면 안전할까요?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는 시점을 조금 늦추면 안되겠냐고 해서요... 저도 시점을 조금 늦추는건 괜찮은데, 혹시나 법적 문제가 생길까봐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낮추면서 월세를 주기로 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월세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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