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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전세 보증금 감액 시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 재계약을 하는데 보증금을 2,000만원 감액해서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상 언제 보증금을 줘야하나요?

만약 합의된 경우, 감액된 보증급 반환을 미룰 수 있나요? 만약 감액된 보증급 반환을 미루기로 합의했는데 영영 안준다하면 임차인이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24년 3월 1일이 재계약을 한 날이고, 재계약의 효력이 24년 4월 2일 ~ 26년 4월 1일이라고 가정하고, 재계약 계약서 특약에 '감액된 보증금 반환을 24년 5월 1일에 하기로 한다'고 계약서에 작성하면 안전할까요?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는 시점을 조금 늦추면 안되겠냐고 해서요... 저도 시점을 조금 늦추는건 괜찮은데, 혹시나 법적 문제가 생길까봐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낮추면서 월세를 주기로 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월세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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