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시점 문의드립니다.
계약 만료 1개월을 앞두고 갱신을 하겠다고 했던 세입자가 갱신을 하지 않는다고 하며 1.5개월 내 전세금 반환하라고 합니다.
이때 세입자가 말하는 시점까지 돈을 줘야하는지 혹은 재계약 혹은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계약종료시점 3개월 후 돈을 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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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6~2개월전까지 쌍방의 어떠한 통보도 없었다면 묵시젓 갱신이 된 것이며 만료일을 기점으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3개월은 카운트되므로 종료시점 3개월후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겠다고 해놓고 나가겠다고 했으니 집을 뺄시간을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 있다고 하세요
나갈거 같으면 미리 방을 뺐을텐데 서로가 배려를 해야 합니다
이런문제는 얘기를 잘해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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