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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침팬지86
진기한침팬지8621.03.11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대해서알려주세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홈택스 에서신고방법 을알려주세요 양도소득세 내야하는건가요? 내야하는데 토지랑아파트가격은틀린가요

신고를하면세무서에서 연락이 따로오는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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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시가,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신고방법을 알려드리기 힘듭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것은 우선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가 필요하고, 그 외에도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등), 취득 당시 납부한 취득세영수증, 기타 취득 당시 지출한 취득부대비용 증빙서류와 양도 당시 지출한 양도경비 증빙서류를 준비해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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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홈택스>신고/납부>양도소득세의 메뉴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계약서상 실제 양도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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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한 양도세 신고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며 관할세무서 양도세신고도움창구에서 담당조사관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토지 아파트 상가 등 품목이 다르므로 해당 자산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나 토지나 매매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하여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과 취득세등은 경비로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세무서에서 연락오지는 안습니다.

    다만 무신고시에는 6개월이내에 무신고상태라고 연락이 오고 각종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신고기한내 신고납부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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