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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주택 매매하였고, 홈택스에서 신고하려니 취득중개수수료, 양도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취등록세 작성하는 란이 있는데,
전부 다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는 부분인 걸까요??
양도차익이 없어 신고만 진행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 필수로 작성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양도차익을 줄이는 항목들이며, 2026년 내 다른 양도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재하시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2026년 내 다른 양도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번 양도세 신고 시 양도차손금액이 큰 경우 합산한 최종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에 가능한 내용은 모두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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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면 취득가격만 기재하시면 되며 나머지는 기재 안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