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는 법정으로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들과 식당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촌동생도 고기집에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앞으로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활동성이 떨어지는 4월부터 나아질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거의 2개월 가까운 시간을 무급휴가에 들어간다고 하니 많이 걱정을 하더라구요. 법정으로 줄 수 있는 무급휴가는 언제까지인지. 학비도 벌어야하는 동생이라 마냥 집안에서 있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으로 명시된 무급휴가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별합의만 있다면 언제까지든 무급휴가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문제는 근로자들이 동의 하였는지가 중요하며, 만약 근로자들이 회사의 무급휴가 조치에 동의를 하고 휴가신청서등을 제출해서 회사가 이를 승낙하는 형식을 빌고, 해당 무급휴가 기간중에 임금은 받지 않기로 약정등을 했다면 무급휴가는 인정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으로 언제까지 무급휴가를 줄수 있는지에 대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그 기간을 정할수 있음).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자들과 협의도 없이 무급으로 2달간의 무급휴가를 실시한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면 휴업수당 조항이 적용이 안됨)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즉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허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자가 어쩔수 없는 경우는 들어가지 않으며,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메르스 사태때도 문제가 심각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휴업을 했지만 그때도 별도로 그냥 무급으로 휴업한 사례들이 많았기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휴업하고 고용안정을 한 사업장에 한해서 2/3 이상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즉 현재 메르스 사태와 비슷하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휴업이 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사용자가 할수 없이 휴업을 해야하는것이기에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으로는 단정할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의 협의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휴업한 경우
중국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업한 경우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인데, 만약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절차없이 (병원진단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2달간 휴업을 진행한다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것이며,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쓰게 한다면 이는 위법이 될수 있습니다 (허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면 휴업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이 안되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에 정한 2달간의 휴업을 무급휴가를 쓰면서 2달뒤에 복귀를 하던지 혹은 퇴사등을 하던지 결정해야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상기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업장 휴업시 지도 방향에 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2020.1.29, 근로기준정책과) 해당 내용에 따르면, ①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미발생하며, ②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낮으나, 병원 여행사 등이 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이 휴업을 한 것이라면 무급휴가와는 개념이 다소 다릅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직원이 휴가를 썻다기 보다는 식당이 아예 금번 코로나로 인해 휴업에 들어 간 듯 하네요.
본래 회사가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들은 근기법 46조에 근거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9%)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식당이 휴업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 않으셔서 판단이 어렵지만, 감염 우려 등이 전혀 없음에도 단지 장사가 안될거 같아서 식당 문을 닫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겠지만,
확진자라던가 의심환자 등이 있어 추가적인 감염을 막기 위해서라면 불가피한 사유로 휴업수당을 청구 할 수 없을거 같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무급휴가의 경우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가 있다면 그에따라 부여할 수 있으며,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그 기한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는 각각 90일, 1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고용노동부 대응지침 상, 법률 및 정부 조치로 인하여 격리 또는 입원 대상인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에게 휴업을 실시하는 것은 무급휴업/휴직/휴가(명칭에 불구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무급휴업)이 가능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매출감소, 감염확산 우려로 임의로 휴업하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업을 실시할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촌동생 분의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협의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기간은 당사자 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급휴가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영악화에 따른 사용자의 일방적인 시행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00분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무급휴가 기간은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무급휴가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침으로 해당 근로자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휴직이 아닌 이상 그 외 휴업이나 휴직은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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