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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얄쌍한대벌래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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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여!

제가 24년 3월 말일까지 일을 하다가 학교 편입을 해서 타지역에서 자취방을 구하여 소득없이 학교를 다니고있습니다. 24년도 1,2,3월달 급여가 합쳐서 한 1000만원정도 되는데 제 24년도 월세지출을 부모님 연말정산으로 돌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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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월세만이 공제대상이므로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인 부모님의 월세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월세는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