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지정된 현수막을 거는 곳이 아닌 대로변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오늘 많이 볼 수 있는데 대로변에 걸려 있는 현수막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현수막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았거나 정당법상 정당의 활동으로 건 것이라면 합법여지가 있습니다.
현수막을 지정된 곳에 걸지 않고 다른 곳에 걸었다면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위법한 게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