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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23.11.10

소득세및 퇴직금 신고를 2022년도분을 수정신고해야하는지

2022년도에 직원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문제가 있어서 퇴직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에 직원과 소송끝에 법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소득세및 퇴직금 신고를 2022년도분을 수정신고해야하는지

2023년도 귀속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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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하는 날이며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그 기간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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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시기는 퇴직한날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분을 수정신고해야함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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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022년도 퇴직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를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편의상 2023년도에 신고를 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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