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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바위새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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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소득세및 퇴직금 신고를 2022년도분을 수정신고해야하는지

2022년도에 직원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문제가 있어서 퇴직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에 직원과 소송끝에 법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소득세및 퇴직금 신고를 2022년도분을 수정신고해야하는지

2023년도 귀속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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