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소득세 관련 문의?????
2016(입사)~2022년 퇴직금 중간정산 했는데 아직 지급은 안되었구요
이번에 지급하려고하는데 2023년도에 퇴직소득세 공제액?이 개정되었다고 들어서요
부담 완화됐다고 하는데 2022년도에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2023년도 개정된 퇴직소득세로
반영해서 소득세,지방세 떼어도 되나요?
퇴직소득세 신고할때도 2023년도에 지급하고 2023년도ㅇ로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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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중도퇴사했을 경우, 중도퇴사일이 곧 퇴직소득의 귀속시기가 되므로 22년도 세율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단, 중간정산으로 지급했다면 실제 지급일이 퇴직소득의 귀속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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