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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굴뚝새281
비장한굴뚝새28121.06.05

이미 밝혀진 수사를 근거로 해서 의혹을 제기해도 처벌을 받나요?

뉴스에도 수없이 나온 경찰 수사로 밝혀진 사실인데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처럼 보여서 댓글로 의혹을 제기하면 처벌 받나요?

예를들어 : 첫번째는 전에는 경찰한테는 혼자라고 한걸 뉴스에서 봤는데 나중에 보니 혼자가 아니었다는게 수사결과 뉴스에 나왔습니다 두번째 는 수사에 중요한 물건을 임의로 버렸는데 이유가 변명처럼 느껴졌을 경우 입니다

관련 뉴스 댓글에

1. 혼자라고 해놓고 왜 혼자가 아니었냐 이유가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댓글을 달면 처벌 받나요?

2. 버린 이유가 말이 된다고 생각 하느냐? 이해 할 수 없다 식의 댓글을 달면 처벌 받나요?

1, 2번의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는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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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글의 내용과 결합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의 경우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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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뉴스 보도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도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의하여 완전히 범인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 적시 , 허위 사실적시로 댓글 등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다면 상당한 주의가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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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를 훼손할만한 여지가 있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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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사안과 같다면 명예훼손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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