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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담비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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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6

경찰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질문 있습니다.

경찰 조사단계는 조사-송치/불송치로

송치 후 검찰 조사단계는 조사-기소/불기소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송치 후 검찰 조사(신문)단계에서 경찰 조사단계에서 경찰수사관이 조서에 누락한 점을 문제삼으려 할 떄

경찰 조사 후 청문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주장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무죄(혐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어차피 해야하는 것이고 경찰관도 확실한 증거 없이 몰아가기만 했었는데 정말 결백하다고 해도 이렇게 피의자신문 조서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면 경찰이 확실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해도 그냥 괘씸해서라도 송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 송치/불송치 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경찰 결과통지 이후 하는 것 중 무엇이 더 현명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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