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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찬오색조135

당찬오색조135

종합소득세때 신고 해야 되나요?

17년도에 7개월 일 하고 그만두고 18년도에 다른 회사를 다니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따로 5월에 종소세 안 함)


근데 전 회사에서 18년 3월에 연말정산이라고 입금이 됐어요.


17년도에 교육비가 누락이 되어서 지금 근로소득신고에서 경정청구 하려고 조회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존재" 하다고 일반신고서 또는 단일소득 경정청구를 이용하라는 문구가 떠서

거기 메뉴 들어가서 했더니 이번에는

"근로소득 산출세액 0원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0원을 차감한 0원을 초과 할 수 없다" 라고 문구가 떠서 교육비 공제를 못하고 있어요ㅠㅠ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 됐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이

      더 적은 경우 세액이 환급됩니다. 그러나 이후 세액공제 항목에 누락이 있어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려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0인 경우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세액 환급이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