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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2021년2월부터 2022년 3월30일까지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다른직장에 2023년7월1일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사정상 7월말일부로 그만둬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에 두번째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번째 직장에서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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