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년 반? 정도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유 받아서 25.12.31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대상이 됩니다. 근무성적이 저조하여 권고사직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미숙으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가능하나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