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년 반? 정도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유 받아서 25.12.31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대상이 됩니다. 근무성적이 저조하여 권고사직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미숙으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가능하나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