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연철 의사입니다.
야간, 토요일, 공휴일 등에 진료를 받으실 경우
평일 정규 시간 기본진찰료의 30%가 가산됩니다.
(평일은 오후 6시 이후, 토요일과 공휴일은 시간 관계 없이)
약국도 마찬가지로 조제료와 복약지도료가
평소에 약국을 방문하실 때의 금액에 30%가 가산 됩니다.
상황별 구체적인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m.hira.or.kr/mobile/rf/iac/dad/index.do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