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술건으로 산재 재요양신청을 했었는데 주치의가 취업치료가능으로 소견서를 써서 '취업치료가능'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취업은 커녕 일상생활도 힘든 상태라 주치의에게 말했더니
취업치료불가능으로 다시 바꿔준다고 병원에 오라고 합니다.
주치의가 취업치료불가능으로 바꿔준다는 의미가 썼던 소견서에 취업치료불가능으로 다시 써서 공단에 제출해준다는 얘기일까요?
만약 소견서를 다시 써서 공단에 제출한다고 가정하고
취업치료가능에서 취업치료불가능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그럴려면 심사청구를 꼭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