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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도마뱀120
지적인도마뱀1204일 전

실업급여 수급중 산재처리를 해야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중 이전에 산재로 치료받았던 질병이 악화되어 병원에 방문했더니 수술하자고ㅜ하셔서 산재 재요양신청을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멈춰달라고 요청을 할 예정인데 산재 승인이 된 이후에 말하면되나요 아님 미리 말씀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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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재요양 승인이 된 후에 실업급여를 중단한다고 고용센터에 얘기해도 됩니다. 미리 말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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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수급 중에 산재가 승인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통지 한 후 수급기간의 연기신청을 접수하고 받았던 실업급여를 반환처리 한 후에 산재법상 요양급여를 수령하고, 요양이 종결되면 실업급여를 다시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후 알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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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 승인된 이후 이야기하여 받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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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산재승인이 날 경우 중복 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이미 산재요양신청을 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는 연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선 현재 구직활동 자체도 중단되었을 것이므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청 여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히 문의를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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