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차 사용 관련한 취업규칙, 인사규정 문의
사무실에 반차 시간 규정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9~18시까지 근로하는 사업장입니다.
원래대로 근무시간만 나눈다면 오후 반차는 9시~13시까지 총 4시간 근무이고 오전반차는 14시부터 18시해서 4시간 근무로 나누면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상에 휴게시간이라는 부분이 존재하다보니 4시간 근무시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만들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반차사용 시 별개의 휴게시간 운영>
오후 반차 사용 시에는 9시~13시 30분까지 근로하도록 하고 중간인 11시~11시 30분까지 별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한다.
오전 반차 사용 시에는 13시 30분~18시까지 근로하도록 하고 중간인 15시 30분~16시까지 별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한다.
위 내용처럼 휴게시간 관련해서 운영규정을 인사규정으로 가지고만 있어도 될지, 아니면 법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처럼 반영해놓아야 문제가 안될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