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상 반차 사용 시간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반차' 사용을 하는데요.
통상 연차유급휴가 1일의 반을 사용하는 것을 반차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직원들이 전부
소정근로시간 8시간 + 고정연장근로시간 1.5시간 = 9.5시간
주5일 근무, 매일 9.5시간씩 근무한다면
<취업규칙>에 반차를 4.75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
반차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의 반으로 설정해야 할지, 실근로시간의 반으로 설정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반차 사용은 1일 8시간의 절반인 4시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반차 사용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사용대상으로 하므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까지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된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시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고정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해석상 취업규칙 역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감안하여 취업규칙에 반차를 연차로 두는 것은
향후 위 개념에 대한 해석상 노사 분쟁의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2. 9.5 시간을 기준으로 4.75시간을 반차로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것보다, 8시간을 기준으로 반차를 설정하고, 연장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않는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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