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상 반차 사용 시간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반차' 사용을 하는데요.
통상 연차유급휴가 1일의 반을 사용하는 것을 반차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직원들이 전부
소정근로시간 8시간 + 고정연장근로시간 1.5시간 = 9.5시간
주5일 근무, 매일 9.5시간씩 근무한다면
<취업규칙>에 반차를 4.75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
반차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의 반으로 설정해야 할지, 실근로시간의 반으로 설정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