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된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시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고정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해석상 취업규칙 역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감안하여 취업규칙에 반차를 연차로 두는 것은
향후 위 개념에 대한 해석상 노사 분쟁의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2. 9.5 시간을 기준으로 4.75시간을 반차로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것보다, 8시간을 기준으로 반차를 설정하고, 연장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않는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