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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동고비113
풍족한동고비11323.04.02

회사 업무시간으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연봉제이고 추가근무시간이 1시간30분으로 7시 퇴근합니다. 반차 규정이 4시간인데 추가근무도 반차규정에 포함되나요?

정규근무시간이 17시였기에 일반적인 조퇴규정으로 1시 조퇴를 쓰고 퇴근했습니다.

이번에 사칙변경으로 추가 근무시간을 포함하여 19시 기준으로 저녁시간 30분 제외한 14시30분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조퇴를 해야하는게 아닌지싶어서 질문드립니다.

2. 정규근무시간이 8시 출근이나 아침 회의를 이유로 7시까지 출근문자가 오지만 실제 회의 시작시간은 6시 30분입니다. 회의에 불참할 경우 경위서나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사칙에 없을경우 위법행위로 봐도 될까요?

근무시간은 평일 8시에서 7시이며 격주 토요일로 8시에서 15시까지 근무합니다.

평균으로 산출하기에 50.5시간으로 이상없다고 이야기합니다.

3. 직원들이 당직근무를 일요일마다 진행하나 이 부분도 연봉에 포함으로 점심식대만 영수증 청구하고 휴무나 교통비 지급은 없습니다. 당직은 정규근무시간이 아니라고 하는데 당직일지를 제출하고 당직실은 없고 사무실에서 대기해야합니다. 정규근무가 아니고 사칙일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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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반차는 소정근로시간의 절반부분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은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합니다.

    2. 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출근시간보다 이전에 출근하여 회사에 참석하거나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기출근

    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은 물론 해당 시간도 52시간에 포함이 되므로 52시간 초과시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3.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