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27.(수),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 여행자 편의 등을 감안,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4.1.1(월)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히였고 1월 1일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에 대해 100밀리리터까지 면세를 적용받게 되며, 종전에는 60밀리리터를 초과하는 향수를 반입시 과세되어 불편이 있었는데 이번에 100밀리리터로 면세가 확대됨에 따라 여행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면세 한도는 여행겍 1인에 대한 한도로 200ml 의 향수를 구매 한다면 1인동반이라고 하더라고 이 면세 한도를 합할 수 없고
200ml 에 대하여는 과세 기준에 따라 관부가세등이 과세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