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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더나은하루
내일은더나은하루24.01.14

향수 관세면제한도에 대한 질의입니다

향수의 경우 100ml가 1인당 면제한도라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의입니다.

만약 200ml 병을 사고 2명이 출국후 입국했다면 이때 관세를 내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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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향수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00㎖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이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됩니다.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면세처리됩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구매를 한 경우 면세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각각 개인이 구매를 한 경우에는 면세에 해당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면세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12.27.(수),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 여행자 편의 등을 감안,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4.1.1(월)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히였고 1월 1일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에 대해 100밀리리터까지 면세를 적용받게 되며, 종전에는 60밀리리터를 초과하는 향수를 반입시 과세되어 불편이 있었는데 이번에 100밀리리터로 면세가 확대됨에 따라 여행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면세 한도는 여행겍 1인에 대한 한도로 200ml 의 향수를 구매 한다면 1인동반이라고 하더라고 이 면세 한도를 합할 수 없고

    200ml 에 대하여는 과세 기준에 따라 관부가세등이 과세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만일 100ml 병을 2개 구매한 경우에는 1명이 1개씩 구매한 것으로 간주되나, 200ml 병을 1개 구매한 경우에는 1명이 200ml 병을 구매한 것이므로 면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향수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에서 반입하는 모든 품목에 해당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 내년부터 해외 여행자 향수 면세 한도를 60㎖에서 100㎖로 상향하였으며, 이는 1인당 면세 한도로 1명당 적용되는 면세한도입니다. 즉, 1명이 각각 100ml씩 구매를 한다면 각각 면세적용이 가능하지만 1명이 200ml를 구매하여 반입한다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이 납부되어야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24.1.1(월)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면세한도는 1인당 정해진 한도이며 이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만약 200ML짜리 향수를 구매하여 수입하신다면 이를 2명이 입국하였다고 면세한도를 나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당 100ml 한도입니다.

    두명이 출국하여 입국한다고 해도 각각 100ml한도로만 가능하며 합산하여 200ml로 면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향수는 별도면세로 종전 60ml에서 100ml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100ml 2개라면 각각 소지하여 면세가 가능하지만 200ml 한병의 경우라면 면세한도 용량이 초과되므로 2명이라도 한명에게 세금 납부 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인당 100ml 면세의 경우에는 인당 개당 100ml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00ml 2병에 2명이라면 면세가 가능하지만 1병 200ml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인점을 참고부탁드립니다.

    향수의 경우 간이세율을 신고하는 경우 15%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관세율은 상기 표를 참고부탁드립니다. (관세율 6.5%, 부가세 1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