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하면 4대보험 떼야하나요?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을 떼야하나요?? 4대보험을 떼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고 만약뗀다면 정직원이랑 똑같이 떼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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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원천징수합니다. 정직원과 똑같은 기준으로 떼게됩니다.
근로자가 납부해야하는 4대보험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있는데
가입제외되는 경우는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근무시, 월 60시간 미만 근무시 가입제외
국민연금은 1개월 미만 근무시, 월 60시간 미만 근무시 가입제외 (월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취득)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 근무시(단, 3개월 이상 연속근로 할 경우에는 취득) 가입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회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월보수액에 따라 각 보험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아르바이트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이 전부 적용되고, 보험료율은 모든 근로자가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내로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정직원과 동일한 비율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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