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는데도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을 납부해야하나요?
4대보험을 떼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고 만약 납부해야한다면 정직원이랑 같은
금액을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알바도 정규직과 4대보험 공제요율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라도 조건이 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가입시켜줘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한달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또는 월 8회 이상 출근한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보험료가 책정되니,
급여가 많을수록 근로자 부담금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각 보험별 요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생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정직원이랑 같은 금액이 아니라 보험료는 소득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4대보험에 의무 가입자가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의무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의무가입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근무형태, 근로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의 보험료는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과 정직원의 급여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월보수월액에 따라 4대보험료는 차등하여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법적으로는 다 같은 근로자이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좀 다릅니다.
보험료율은 보험별로 정해져 있으며 임금이 다르면 보험료도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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