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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박경두880510
박경두880510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에 있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상대방과실100 / 차량vs차량 고속도로 사고 / 동승자 없음 / 통원치료(입원x)

머리,목,허리 문제로 일반병원 신경과, 정형외과 다니다가 현재 한방병원 다님

상대방 보험사에서 계속 연락이 왔고 이번에 연락이 오면 합의금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합의금을 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1.진료비(한방병원 기준)x15일

(사고 후 한 달 기간 동안 중 남은 일수로 약 21일 정도 되는데 이중 15일만 계산)

2.교통비(8천원x15일) + 위자료 15만원

이렇게 일단 산정을 했는데

질문1.

위 합의금 산정이 괜찮은지 여부

질문2.

본업은 제쳐두고 부업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아파서 못나간 일수만큼 합의금에 산정을 해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3.

정신적 피해 보상이나 한 달 후 치료비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지 여부

질문4.

위 항목 외 합의금 산정에 추가로 더 넣어야 할 것 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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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경상 환자의 경우 대부분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에 향후치료비를 얼마로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위자료 15, 통원 1일당 8천원의 기본보험금에 향후치료비 추가입니다.

    위 정도면 보통의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듯 합니다.

  •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의 수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아닌 경우에는 대인 담당자와 향후 치료비를 기본적으로

    산출되는 위자료와 통원 교통비에 더하여 합의를 하게 되고 대인 담당자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느냐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만 보상을 하게 되며 통원 치료시에는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겠지만 결론은 금액적으로 합의금을

    조율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대인 담당자에게 주장을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위 합의금 산정이 괜찮은지 여부

    • 위 합의금산정 방법은 약관기준은 아니긴 하지만 금액으로만 판단한다면 협의가 불가능한 금액은 아닙니다

    질문2.

    본업은 제쳐두고 부업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아파서 못나간 일수만큼 합의금에 산정을 해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 해당 부분은 별도로 일수만큼 산정해서 합의금으로 받을 수있는 금액은 아니십니다

    질문3.

    정신적 피해 보상이나 한 달 후 치료비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지 여부

    • 위자료는 15만원으로 측정이 되어있으며 별도 치료비는 담당자랑 개별협의 하셔야합니다

    질문4.

    위 항목 외 합의금 산정에 추가로 더 넣어야 할 것 들이 있을까요?

    • 합의금은 위자료+교통비 까지만 약관상 지급기준이며 이후는 향후치료비용으로 담당자랑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