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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eeeee
오잉eeeee

마사지, 안마 자격 관련 질문드립니다.

여태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안마, 마사지 등의 업무 관련 종사 가능자는 시각장애인만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안마, 마사지 업소에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그냥 일반인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이 더 많은 것 같더라구요...

혹시 이와 관련된 법안이 개정되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인지, 이와 관련된 법조계의 시선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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