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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eeeee
오잉eeeee23.09.09

마사지, 안마 자격 관련 질문드립니다.

여태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안마, 마사지 등의 업무 관련 종사 가능자는 시각장애인만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안마, 마사지 업소에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그냥 일반인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이 더 많은 것 같더라구요...

혹시 이와 관련된 법안이 개정되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인지, 이와 관련된 법조계의 시선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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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82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388호(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압 스포츠마사지 발지압 활법 등 손으로써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포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마사(시각장애인)가 아닌자가 위의 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제88조(벌칙) 또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제1항에 의해 무자격 안마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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