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2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388호(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압 스포츠마사지 발지압 활법 등 손으로써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포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마사(시각장애인)가 아닌자가 위의 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제88조(벌칙) 또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제1항에 의해 무자격 안마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