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맹인이나 시각 장애인만 안마시술업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근처에 지압원이 있는데 시술하시는 분이 정상인인데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안마사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압원의 경우에도 안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보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