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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안마시술소에 가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안마를 해주는데요.
시각장애인분들만 안마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일반인은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지정된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82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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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