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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과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무슨 내용이길래, 경제계에서 우려를 하나요?

국회법과 국회증언법 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경제계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데요. 무슨 내용이길래, 경제계에서 우려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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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 증언법 개정안은 기업인의 증인 출석을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기업의 경영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 남용으로 기업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지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회증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회증언법은 지난 달 28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인데

    이는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 참고인 출석을

    누구에게라도 요구하면 개인정보 보호 또는 영업 비밀 보호를 이유로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증언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법인을 둔 기업의 총수들은 해외출장은 물론 병원에 입원을 해도 국회가 부르면 가야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포함된 경제계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임직원을 언제든 국회에 부를수있고,

    기존에는 국감시즌에만 주로 부름.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더라도 국회에서 요구하면 자료제출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