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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23.03.25

삼각 무역을 하고자 하는데 적법인지 위법인지 알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삼각 무역을 하고자 하는데 위법인지 알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일본에 있는 A 회사로 부터 주문을 받아 국내 B 제조회사에서 제품을 구입후, 동남아에 있는 C회사로

제품을 수출하는 형태의 삼각무역입니다.. 근데, C회사로 수출시 기재하는 인보이스 수출가격이 실제

주문받은 일본 A회사 가격보다 높게 기재되어 수출면장도 실제 수출대금(일본A회사로부터 송금받는 물품대금)보다 높게 신고가 되는 데, 이게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보이스및 수출신고서(면장)가격과 실제 물품 대금회수시 금액 차이가 발생되면 위법이 되는지요?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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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인보이스 및 대금회수의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런 경우 외국환거래법 상 경상거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금액을 오기재하는 것은 관세법상 가격조작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이하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해지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인보이스를 별도로 2가지 발급하여, 수출신고시의 인보이스와 실제 C회사에 송부하는 인보이스는 별도로 송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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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 및 수출 먼장에 기재되는 가격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수출가격이 낮게 기재될 경우 수입국에서의 관세 등 세금 부과액이 감소하게 되고, 수입국에 대한 불공정한 경쟁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가격은 실제 물품 대금회수시 금액과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인보이스와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수출가격이 실제 물품 대금회수시 금액보다 높게 기재되어 수출면장에 신고되는 경우 이는 관세법 등 국제무역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와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수출가격은 실제 물품 대금회수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인 일본 A 업체 기준의 금액으로 송장을 발행하는 것이 적법해보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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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내역과 대금지급내역은 일치하는 것이 원칙적인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을 맺은 당사자와의 인보이스로서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대금 수령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 수입국에서의 대금지급의 차이는 해당 수입통관에서 해결할 부분으로 정확한 사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2 이상의 인보이스의 발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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