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정지하고 횡단보도 초록불이 꺼질 때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냥 가는 차들도 많던데 정확한 법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한 후에 횡단 보도가 보행자 신호인 경우 일시 정지하여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횡단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본
후에 두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면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