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횡단보도에서의 우회전 법률이 개정되었다고하는데 헷갈려요

녹색불 켜져있으면 무조건 가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녹색불이라도 가도 되는건가요?

자꾸 차가 뒤에서 빵빵거리는데 가야될지 말아야될지 헷갈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희문 손해사정사blue-check
    조희문 손해사정사22.12.13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방 적색신호/횡단보도 녹색 : 일시 정지후 보행자 없을시 우회전 가능


    전방신호/횡단보도 적색 :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전방 녹색 신호/보행자 있을 때 : 횡단보도 정지 후 보행자 횡단 하면 우회전


    전방녹색/보행자없을 때 : 서행하여 우회전 가능


    전방 신호 녹색 / 횡단신호 적색 : 서행하여 운전 가능 3


    결론 : 녹색 신호등 일때는 무조건 정차 하신 후 보행인 여부 확인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을 한 후에 일시 정지 한 후 횡단 보도 위에 사람이 없고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보행자가 내 차 앞을 지나갔다고 해서 가면 안 되고 횡단을 완료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보행 신호의 경우 횡단하는 사람이 있거나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는 경우(횡단 예정인) 정지하셔야 합니다.

    횡단보도와 근처에 사람이 없다면 서행으로 지나가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녹색불 켜져있으면 무조건 가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녹색불이라도 가도 되는건가요?

    : 일단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불이라면 일시정지하셔야 하고 보행인이나 횡단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