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의 우회전 법률이 개정되었다고하는데 헷갈려요

녹색불 켜져있으면 무조건 가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녹색불이라도 가도 되는건가요?

자꾸 차가 뒤에서 빵빵거리는데 가야될지 말아야될지 헷갈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방 적색신호/횡단보도 녹색 : 일시 정지후 보행자 없을시 우회전 가능


      전방신호/횡단보도 적색 :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전방 녹색 신호/보행자 있을 때 : 횡단보도 정지 후 보행자 횡단 하면 우회전


      전방녹색/보행자없을 때 : 서행하여 우회전 가능


      전방 신호 녹색 / 횡단신호 적색 : 서행하여 운전 가능 3


      결론 : 녹색 신호등 일때는 무조건 정차 하신 후 보행인 여부 확인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을 한 후에 일시 정지 한 후 횡단 보도 위에 사람이 없고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보행자가 내 차 앞을 지나갔다고 해서 가면 안 되고 횡단을 완료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보행 신호의 경우 횡단하는 사람이 있거나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는 경우(횡단 예정인) 정지하셔야 합니다.

      횡단보도와 근처에 사람이 없다면 서행으로 지나가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녹색불 켜져있으면 무조건 가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녹색불이라도 가도 되는건가요?

      : 일단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불이라면 일시정지하셔야 하고 보행인이나 횡단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