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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밀잠자리286
날렵한밀잠자리28623.07.13

카드 빌려쓰고 현금 받는 문제

부모님은 퇴직하시고 모아둔 돈으로 생횔비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는 은행주담대 대출로 발급받는 신용카드실적과 연말정산을 위해 부모님이 제 카드 빌려쓰시고 저에게 통장이체로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있어요.


혹시 나중에 중여 문제 생길까요?

금액은 매달 100만원 남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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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사용하신 금액과 유사한 금액이 입금되신다면 충분히 소명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시는 현금, 그리고 부모님께서 질문자님의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각각 증여로 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위해 부모님께서 카드를 사용하였고 해당 금액을 입금받으셨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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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부모님께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카드사용내역과 계좌이체내역을 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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