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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스라소니174
살가운스라소니17424.03.01

부모의 대출금을 대신 자녀가 갚은경우. 자매간 돈을 빌려준경우 안갚는경우?

사회초년생때 급여통장관리를 부모님이 하셨는데

중간에 제가 관리를 하겠다니 서운해하셔서 어영부영 시간이 흐르며 몇년동안 부모님이 관리하셨습니다

그 동안 저는 용돈받아서 생활하며 보험금 통신료는 급여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넘어갔고요

그 동안 부모님은 생활비 중 필요한경우 (집 리모델링. 식비 공과금)등 제 통장에서 인출해서 사용하셨구요 그외에 한번씩인출하셔서 부모님이 적금 . 예금 등을 들으시면서 7천만원가까이 있던 예금(제통장에서 뽑아서 부모님 이름으로 된 통장. 해약 할때 제가없으면 힘들다고 부모님이 본인명의로 통장관리하셨음)

부모님이 부채(집담보대출)를 갚는데 돈 빌려달라고 하셔서 차용증이나 이런거 안쓰고 예 적금통장 (돈은 제 월급이지만 명의는 부모님 명의 통장)으로 처음의 2천만원 . 그이후 5천만원 부채를 갚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빌러드린 돈을 받을수 있나요?

부모님우 사후 집을 상속받을때 제가 빌려드린돈이 있으니 다른 자매보다 그 부분을 더 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여동생들은 처음에는 부채를 본인들이 일하게 되면 7천만원을저 포함 4명이서 갚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돈없다고 미안하다고 해요ㅜ

그리고 여동생중 한명은 주택청약당첨되고 돈없다고 울고불고 난리쳐서 결국 저한테서 6천만원 빌려갔고요

이경우에는 차용증은 썼는데 2년안에 준다고 금액 기한명시 했는데 돈없다고 안줍니다

다른곳에 보니 친족간에는 10년동안 안갚으면 돈 안갚아도 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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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여해준 돈에 대하여 대여사실 입증이 된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대여금채권 역시 상속채권이기 때문에 상속인 지위와 별개로 채권자 지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친족간뿐만 아니라 대여금채권 자체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10년간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도과로 채권행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신 것이므로 당연히 받으실 권리는 있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차용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확실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채무든 10년간 갚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적어도 판결을 받아두시거나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새로 요구해서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10년의 경우, 일반소멸시효 채권이고 이는 친족간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갚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고민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