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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스라소니174
살가운스라소니174
24.03.01

부모의 대출금을 대신 자녀가 갚은경우. 자매간 돈을 빌려준경우 안갚는경우?

사회초년생때 급여통장관리를 부모님이 하셨는데

중간에 제가 관리를 하겠다니 서운해하셔서 어영부영 시간이 흐르며 몇년동안 부모님이 관리하셨습니다

그 동안 저는 용돈받아서 생활하며 보험금 통신료는 급여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넘어갔고요

그 동안 부모님은 생활비 중 필요한경우 (집 리모델링. 식비 공과금)등 제 통장에서 인출해서 사용하셨구요 그외에 한번씩인출하셔서 부모님이 적금 . 예금 등을 들으시면서 7천만원가까이 있던 예금(제통장에서 뽑아서 부모님 이름으로 된 통장. 해약 할때 제가없으면 힘들다고 부모님이 본인명의로 통장관리하셨음)

부모님이 부채(집담보대출)를 갚는데 돈 빌려달라고 하셔서 차용증이나 이런거 안쓰고 예 적금통장 (돈은 제 월급이지만 명의는 부모님 명의 통장)으로 처음의 2천만원 . 그이후 5천만원 부채를 갚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빌러드린 돈을 받을수 있나요?

부모님우 사후 집을 상속받을때 제가 빌려드린돈이 있으니 다른 자매보다 그 부분을 더 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여동생들은 처음에는 부채를 본인들이 일하게 되면 7천만원을저 포함 4명이서 갚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돈없다고 미안하다고 해요ㅜ

그리고 여동생중 한명은 주택청약당첨되고 돈없다고 울고불고 난리쳐서 결국 저한테서 6천만원 빌려갔고요

이경우에는 차용증은 썼는데 2년안에 준다고 금액 기한명시 했는데 돈없다고 안줍니다

다른곳에 보니 친족간에는 10년동안 안갚으면 돈 안갚아도 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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