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현금을 자식통장에 매달 계좌이체할 시 생기는 문제가 뭔가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1. 부모가 자식 명의의 카드를 자식과 함께 사용하고 있음.
2. 부모가 자식 명의의 카드 사용료를 자식 명의의 통장에 '급여' 이름으로 매달 200~300만원 계좌이체 하는 중.
2-1. 부모는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을 받고 있음. 월급을 받고, 자식명의의 카드사용 액을 자식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하는 것.
2-2.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조건으로 통장에 '급여' 항목으로 매달 입금하는 것이 있어, 자식 명의의 통장에 카드사용 액을 '급여' 이름으로 입금하여 금리인하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
이렇게 부모가 부모 명의의 통장에 받은 월급을 자식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했을 시 생기는 문제점이 뭔가요?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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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카드를 사용 후 카드대금을 통장에 이체하는 것은 카드사용액이 자녀 통장에서 이체되는 것이므로 증여가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재직중인 상태가 아닌데 내역을 급여로 하여 이체시에는 은행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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