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입니다~부동산에서 세입자가 회사에서 방 잡아준다는데요(전세권설정)
안녕하세요!임대인입니다
부동산에서~세입자분이 회사에서
(보증금이랑 월세지원)한다고하는데요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을 가지고오라고해서
잘몰라 망설여집니다ㅎㅎ
제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주의 할 점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이건 아마 부동산에서 준비할 것입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할 것이나 당장 전세권 설정을 하는 건 아니고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만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