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도부터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결제금액)가 4,800만원 미달한 사업자에서 공급대가가 8,000만원미만인 사업자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다만, 이것은 2021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결제금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입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등으로 매입한 것이 있을 경우는 해당 매입세액의 업종별부가가치율만큼 공제해줍니다. 그 외에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했다면 일정비율을 공제해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동안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과정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점을 양해바라며, 신고 여건이 안되신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국세청 사이트나 블로그 검색 등을 통해 직접 세금 신고를 배워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