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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비단벌레35
활발한비단벌레3520.12.09

간이과세자 1월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일시적으로 오른다고 보았는데

저는 이번년도 6월에 사업자 개시를 해서 크게 매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처음 세금신고를 할 예정이라 부가세 과정과 종소세 과정이 궁금합니다 ㅠ

각각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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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세법은 6.1. 이후부터 적용되며 종전 규정에 따라서도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25.까지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합산된 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합니다(기타 매입세액, 세액공제도 일부 존재)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동일하게 5월에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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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단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달에 신고하시면 되며 실제 경비와 추계신고(단순, 기준경비율)을 비교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신고 가능하니 신고기간에 안내등을 참고하여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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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도부터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결제금액)가 4,800만원 미달한 사업자에서 공급대가가 8,000만원미만인 사업자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다만, 이것은 2021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결제금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입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등으로 매입한 것이 있을 경우는 해당 매입세액의 업종별부가가치율만큼 공제해줍니다. 그 외에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했다면 일정비율을 공제해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동안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과정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점을 양해바라며, 신고 여건이 안되신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국세청 사이트나 블로그 검색 등을 통해 직접 세금 신고를 배워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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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까운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능하십니다. 특히 홈택스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와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각각의 신고기간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홈택스 사이트를 적절히 이용하시면 직접 신고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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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과 매입에 대한 자료중 매출은 현금, 현금영수증, 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입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이 부가세 신고자료에 해당합니다.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며, 종소세는 부가세에 신고에서 제외된 비용인 인건비

    이자비용, 직원 4대보험, 사업주 건강보험 등을 추가로 입력해서 순이익 계산후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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