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공급대가 기준 초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 6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 규정 적용받으실 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7월 1일 ~ 7월 25일에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현재 기한후신고 가능하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본세 자체가 많지 않을거라 가산세도 크게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무신고 가산세 20%(1개월 내에 신고시 50% 감면),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3%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