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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염소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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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 부가세 신고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인데요.

홈택스에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해보니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날짜는 2021년 06월 01일 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1~6까지 간이과세로 신고를 했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로만 알고있다가 늦게 알게 되어서 이미 지났는데 기한후신고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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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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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적격증빙을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절세의 첫 걸음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공급대가 기준 초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 6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 규정 적용받으실 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7월 1일 ~ 7월 25일에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현재 기한후신고 가능하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본세 자체가 많지 않을거라 가산세도 크게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무신고 가산세 20%(1개월 내에 신고시 50% 감면),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3%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인 기간은 5월까지이므로 1~5월까지 간이과세자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6.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었야 하는 것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간이과세자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