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2022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2023년 01월 27일(원칙은 01월
25일까지이나 설 연휴로 연장됨)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순수 현금
매출 공급가액의 집계액과 집계표, 매입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매입 신용카드 전표, 매입 현금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해당 내역을 정리하여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 등에게 위탁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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