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간이과세자가하는 부가세신고는 어떤걸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첫 해인데 부가세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어떤걸 신고하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매출 신고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29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2022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2023년 01월 27일(원칙은 01월

    25일까지이나 설 연휴로 연장됨)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순수 현금

    매출 공급가액의 집계액과 집계표, 매입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매입 신용카드 전표, 매입 현금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해당 내역을 정리하여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 등에게 위탁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매출액에 신고도 목적이 있는것이고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납부도 하는 것입니다.

    매출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를 납부세액으로 계산하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등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매출과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취분 등)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문 세법 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하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