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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귀중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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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약 투약 고지의무 기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신과약 14일치 2주 투약했습니다. 이번년도 10월 7일부터 최근엔 가지 않았습니다 30일 이하라 한달은 안걸리는걸 알고 있는데 만약 12월중에 또 가서 처방받으면 30일이상으로 처리되어 5년 고지의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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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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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질병으로 합산하여 30일이상 약처방시 5년이내 고지사항 입니다.

    합산 7일이상 진료를 받아도 5년이내 고지사항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받은 약은 일반적으로 처방전 유효기간인 30일 이내에 병원이나 약국에서 수령하실 수 있으며 일부 약은 병원에서 최대 3개월까지 처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만약 30일이 넘기 전에 다시 처방받으시면 연장 가능 여부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약 같은 만성질환 약은 보통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처방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처방이 필요하니 건강 상태와 약 복용 계획에 맞춰 정기적으로 병원 방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 의무는 있지만 그 기간을 두고서 고지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모두 고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험 가입은 쉽지만 나중에 무언가 청구하려고 할 때 트집을 잡을 수도 있고요 실제 고지하지 않은 부분과 다른 부분인데도 트집을 잡아서 해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곳에서도 하소연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질병이라면 합산하여 30일이상 처방시 고지사항에 해당됩니다.

    연속해서 가신것도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즉, 예를 들어 금년 5월 1일에 가서 5일, 5월 6월에 가서 10일, 5월 17일에 가서 15일을 받았다면

    총 30일에 해당을 하기에 해당 경우에는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금년 10월 7일 이후에는 처방 받으신 것이 없다고 하니 해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가셔도 대략 2개월 후라서 고지 대상에 포함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질환으로 약처방력이 30일이 넘는다면 고지대상입니다.

    이미 14일치 투약이 있으니 16일 이상 처방력이 더 생긴다면 해당 내용은 고지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