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 이용뿐만 아니라 비영리 목적의 사용도 포함됩니다.
귀하가 구입한 캐릭터 장식품이 정식 라이선스 제품이 아니라면, 이를 가게 앞에 전시하는 행위 자체로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식품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했더라도 해당 업체가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면책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요구대로 일단 문제가 된 장식품의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속 사용 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회신에는 저작권 침해 의도가 없었음을 밝히고, 해당 장식품 구입 경위를 설명하면서 즉시 폐기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점도 덧붙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