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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수달257
진기한수달25722.09.20

평소 고혈압이 있던 중 직장내에서 급성경막하출혈은 산재가 되나요??

평소에 고혈압이 있었고 야간에 직장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면서 머리를 어디에 부딪히셔서 급성경막하출혈이 일어 났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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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질의의 경우 기왕증으로 인하여 재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만 업무에 기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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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소에 고혈압이 있었고 야간에 직장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면서 머리를 어디에 부딪히셔서 급성경막하출혈이 일어 났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고혈압의 원인이 유전적 요인 또는 평소 식습관, 생활습관(술, 담배)등을 자주했다면

    산재 승인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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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병과 업무와 상관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해서 검토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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