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고혈압이 있었고 야간에 직장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면서 머리를 어디에 부딪히셔서 급성경막하출혈이 일어 났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질의의 경우 기왕증으로 인하여 재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만 업무에 기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혈압의 원인이 유전적 요인 또는 평소 식습관, 생활습관(술, 담배)등을 자주했다면
산재 승인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병과 업무와 상관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해서 검토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